정성호 “위헌정당 해산청구는 최후 수단…신중히 결정해야”
2025-10-3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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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 내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을 때 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에서 정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교정 시설 과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최악인데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이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활동을 할 때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심판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해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해산이 결정되면 해당 정당은 즉시 소멸하며 그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자격을 상실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해당 정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며 폭력적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 아래 판단을 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