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뭡니까 '여사'를 붙여야지" 윤 전 대통령, 법정에서 발끈
2025-10-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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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대통령 관뒀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특검 측이 김건희 씨를 언급할 때 '여사' 호칭을 생략한 것에 반발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차장이 김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언급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고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시기가 12월경으로 확인된다"며 "그 당시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주장에 대해 약 1분간 강도 높게 반박했다.
그는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는데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 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라며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재판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가 허용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계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