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과로와 차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2025-10-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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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 취지 무색… 공무원 양극화 심화
                    
                                        
                        "고향사랑기부제 사후확인, 제도 신뢰 흔들"… 공공제도 개선 요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난해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가 또다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본래 출산·육아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탄력적 제도로 도입됐지만, 실상은 정규직 대비 과도한 근무시간과 승진 차별에 시달리며 ‘값싼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률 제고를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입직 후 기존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임금·승진에서 배제돼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번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미 정규직처럼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유연근무'라는 이름 아래 비정상적 노동환경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유연근무 확대와 함께 처우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프랑스는 시간제 공무원이라도 정규직 전환 기회를 보장해 차별을 최소화하고 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30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소명을 다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혁신처가 수년간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해왔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허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기부자의 요건 확인이 사후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기부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세액공제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편의적 고용 수단’으로 전락한 이상, 전면 폐지 혹은 정규직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연근무라는 제도의 명분이 노동착취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이제는 명확한 성과 없이 지속돼온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마침표를 찍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근무환경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