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광주시 광산구의원 "도시의 ‘투명 농민’, 역차별의 그늘을 걷어달라"
2025-11-0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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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광주시 광산구의원 "도시의 ‘투명 농민’, 역차별의 그늘을 걷어달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행정구역상 ‘동(洞)’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농민으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그림자 농민’들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동’에 산다는 이유, 사라진 농민의 권리
지난 10월 30일, 정재봉 광주시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지역 농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차별을 공론화했다. 현행법상 정부의 각종 농업 지원책이 ‘읍·면’ 단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같은 농사를 지어도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세제 혜택, 양육수당 등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부터 대입 특례까지…‘반쪽짜리’ 농민의 설움
정 의원은 광산구의 농민 인구가 인근 농촌 군인 장성군보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라는 이유만으로 ‘반쪽짜리 농민’ 취급을 받는 현실을 꼬집었다.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이나 영농 정착 지원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심지어 공익직불금조차 읍·면 지역보다 10배나 더 엄격한 경작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등 불평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해법은 ‘특별법’과 ‘맞춤형 정책’
정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시대에 맞지 않는 ‘농촌’의 법적 정의를 재검토하고, 다양한 농촌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 지역 농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도농복합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지속가능한 농업의 길을 열어야
중앙정부의 변화와 더불어 광산구 차원의 능동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광산구 역시 농업을 미래 가치로 인식하고 도시농업 조례 개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팜 지원 등 지역 특화 사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시 속 농촌은 개발의 변두리가 아닌 광산구의 생명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상생 모델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