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서울 한복판 인도로 돌진…일본인 모녀 덮쳐 1명 숨져
2025-11-0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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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부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기본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음주 후에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 대체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피로하거나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도 운전을 삼가야 한다. 또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보행자 역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밝은 색 옷이나 반사 재질의 소지품을 착용해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이어폰을 끼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행동은 시야를 좁히므로 삼가야 하며, 도로를 건널 때는 좌우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