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다 문자에 더 깜짝… 내달부터 재난문자 이렇게 바뀐다
2025-11-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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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체감형’ 지진문자 시행
                    
                                        
                        안전안내문자·긴급문자 구분 발송
                    
                                    
                잘 자다가 놀라게 하던 ‘지진 긴급재난문자’가 다음 달부터 더는 불필요하게 울리지 않는다.

기상청은 오는 12월부터 지진 발생 시 지역별 진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를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충주 지진 당시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지진동이 거의 없던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국민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규모 3.5~4.9(해역은 4.0~4.9) 지진이 발생해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이면,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지역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상 진도 3 이상 지역에는 기존처럼 긴급재난문자가, 진도 2 지역에는 경보음이 없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실제 체감과 문자 경보 간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다.

기상청은 이번 조치로 “지진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경보음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불만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느끼는 정도’, 진도 3은 ‘실내에서 현저히 느껴지고 정지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 실제 체감 차이가 분명하다.
지진해일 관련 특보 기준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예측값뿐 아니라 실시간 관측값을 반영해 특보를 내고 해일의 상승·하강·종료 등 변동 추세를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지진해일 높이가 특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진조기경보 체계도 한층 빨라진다. 현재는 지진이 관측된 뒤 경보 발령까지 5~10초가 걸리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현장경보’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상청은 원자력, 철도 등 36개 주요 국가 시설에 시범 운영 중인 시스템을 기존 조기경보 체계와 병합해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더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