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희귀병' 걸린 20대 남성…법원 "정부가 보상하라"
2025-11-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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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부작용, 법원이 본 진실은?
                    
                                        
                        개인의 특수성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희귀 신경질환을 앓게 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정한 심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약 10시간 만에 발열과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급성횡단성척수염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따라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다만 ‘의심 질환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 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록 확진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접종 약 10시간 후부터 증상이 나타난 점에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장애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기존에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방역 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다가 장애가 생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심의기준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다”며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시간적, 의학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