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응급 이송 구급차 길 막아… 임산부와 태아 끝내 숨져

2025-11-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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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응급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길 막고 비키지 않아… 대형버스가 길 터줘
임산부 환자, 끝내 태아와 함께 사망해 공분 일어

경찰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해당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임산부였으며, 결국 태아와 산모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응급 환자 이송 중이라고 외쳤지만… 경찰차는 미동도 안 했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경찰차.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경찰차.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역과 사고 당한 임신부 환자를 태우고 긴급 이송 중이던 구급차 앞에서.. 경찰차는 0.1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월 30일, 경남권역응급의료에선터에서 중증 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하던 중 발생했다.

환자는 외국인 임산부로 자전거를 타다 SUV와 충돌했으며, 차량이 복부를 역과한 위중한 상태였다. 복강 내 출혈과 두개골, 갈비뼈 골절 등으로 태아는 물론 산모까지 위중한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며 이송중이었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경찰차가 진로를 열어주지 않자 대형버스가 길을 터주는 상황.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경찰차가 진로를 열어주지 않자 대형버스가 길을 터주는 상황. /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사건은 부산 구덕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신호로 인해 전 차로가 막힌 상황에서 구급차는 좌회전 차선에 정차한 경찰차를 발견하고 그 뒤에 섰다. 경찰차라면 양보가 원활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레이크등이 켜진 경찰차는 진로를 비켜주지 않았다. 제보자는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사이렌을 여러 차례 울리고, "응급환자 이송 중입니다. 양보해 주세요"라고 방송했지만 경찰차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황을 지켜보던 2차로의 대형버스가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해 구급차에 길을 터줬고, 그제서야 구급차는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었다. 그 순간까지도 경찰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까지 왔다. 응급 처치로 다시 심장이 뛰어 병원까지 이송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결국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다.

◆ 경찰 홍보와는 너무 다른 현실… 긴급자동차에 양보 안 하면 '불법'

지구대 앞에 세워져 있는 경찰차. / 셔터스톡
지구대 앞에 세워져 있는 경찰차. / 셔터스톡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부산경남 지역 방송사 KNN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게시 19시간 만에 조회수 74만 회를 기록했다.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역대급 충격”이라며 “해당 경찰의 신원을 공개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경찰이 보여온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경찰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위급 환자를 대신 이송하거나 구급차의 이동 경로를 확보해주는 장면을 꾸준히 홍보해왔다. 그러나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의 진로를 막은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의 홍보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민방위 훈련 당시 진행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 뉴스1
지난 8월 민방위 훈련 당시 진행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 뉴스1

무엇보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5항은 “모든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해당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이러한 의무를 어긴 데다, 그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경찰은 관련 부서에서 당시 경찰차가 양보하지 않은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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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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