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물 운전 혐의' 개그맨 이경규에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25-1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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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던 개그맨 이경규(65)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코미디언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코미디언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은 이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씨를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 형사 절차로, 피의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차종과 색상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현장에서 실시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양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이 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7월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 직후 취재진에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함께한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복용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기 위해 직접 운전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밝혔다.

공황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대부분은 중추신경 억제제나 항불안제 계열로, 뇌의 신경 전달을 완화해 긴장과 불안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 문제는 이 약들이 졸음, 집중력 저하, 판단력 둔화, 반응 속도 감소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음주 상태와 유사한 인지·운동 기능 저하를 일으켜, 운전 시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인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으면 교통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 단거리 이동이라도 약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차선을 이탈하거나 급정거를 못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삼가야 한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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