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 난동' 피해자 1명 사망...경찰, 오늘 구속영장 청구
2025-1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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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 3명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끝내 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명 가운데 목에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 씨가 전날 오후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목 부위를 다쳤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조모 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조 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A 씨 등 조합 관계자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조합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 7월 피해자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합장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통상회부’를 법원에 신청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번 살인 사건과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날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조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수사나 재판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형량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