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부담 줄이고 요금 낮춘다… 국토부 법 개정 추진

2025-11-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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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용기한 연장하는 대신 최대 주행거리 제한 제도 도입하려는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최대 주행거리 제한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중형차 5년→7년, 대형차 8년→9년, 전기·수소차 9년으로 규제 완화

렌터카 번호판의 중형 SUV. / 권혁재 PD
렌터카 번호판의 중형 SUV. / 권혁재 PD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따른 내구성 향상과 중소 렌터카 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 그리고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를 함께 고려해 마련됐다.

우선 중형 승용차의 차량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차량 9년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렌터카 대폐차 시 새 차량을 출고 후 1년 이내 등록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도 등록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 차령 완화했지만 소비자 안전 위해 '최대 주행거리' 제한 도입

생성형 AI로 제작한 렌터카 차고지의 모습.
생성형 AI로 제작한 렌터카 차고지의 모습.

국토부는 차령 완화로 인한 안전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차량별 최대 주행거리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경형 및 소형은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과 전기, 수소차는 45만km를 초과하면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차량의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렌터카 업계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자 렌터카 이용 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 거리로 인한 안전 문제 우려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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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혁재 기자 mobomtaxi@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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