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무혐의…식품회사 대표 협박 혐의 벗어

2025-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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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명예훼손 행위에 법적 대응 검토

방송인 박수홍 자료 사진.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회사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는 소식이 7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자료 사진.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회사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는 소식이 7일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명예 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회사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7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수홍은 자신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던 식품회사 대표 A 씨와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당 식품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여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5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다.

방송인 박수홍 자료 사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자료 사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측은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연합뉴스

앞서 박수홍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지난 7월 식품업체 대표이사 A 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 씨의 업체를 상대로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A 씨 측은 "박수홍과 동업인 관계"라며 문제가 된 소송은 "전체 매출액의 5∼10%를 요구하는 등 원래 약정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이번 고소가 해당 송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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