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욕하면 명예훼손”…민주당서 나온 '이 법안' 논란

2025-11-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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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 처벌, 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이 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혐중 시위’를 사례로 들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혐중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의 비속어를 포함한 노래를 부르고, 중국의 국정원 화재 개입설과 부정선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이 어렵다”며 “이 허점을 악용한 혐오 시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형법에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그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연히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안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악법”이라며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발언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중국 정부나 공산당 비판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반미 시위에는 침묵하면서 중국 비판에는 징역형을 들이대겠다는 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도 “반미에는 관대하면서 반중 정서에는 혐오의 낙인을 찍는다”며 “이재명 정권판 국가보안법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에서 법안을 중국과 중국인 보호법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의원 개인을 향한 욕설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인종,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언제든 가능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혐오 발언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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