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도 안 돼 '대통령 연봉 2.5배' 벌어

2025-11-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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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일간 6억5000만원 받아서 출금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여일 동안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금이 사실상 ‘정치적 후원금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총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건수는 1만2794회다.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입금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면 출소 시 지급받거나, 필요할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제도상 입·출금 횟수 제한이 없어 일정 금액을 유지한 채 반복 입금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무제한 모금’이 가능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금액은 올해 대통령 연봉(2억6258만원)의 2.5배를 웃돈다.

국회의원이 4년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총액(최대 6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8월 12일부터 두 달간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총재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권 의원은 9월 16일 입소 후 약 1660만원을, 한 총재는 9월 23일 구속된 뒤 약 564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치금 제도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부금은 1000만원 이상 모금 시 관할청 신고가 의무이고, 정치자금 후원은 개인당 연간 2000만원, 대통령 후보자 1000만원, 국회의원과 정당은 각각 500만원 한도가 설정돼 있다. 또 연간 30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 기부자의 이름과 금액이 공개된다.

그러나 영치금은 계좌 잔액 기준만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을 뿐 전체 입·출금액이나 횟수 제한은 없다.

과세 문제도 사각지대다. 영치금은 법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교정시설 내 입출금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교정시설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영치금 제도가 특정 인물의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영치금 한도와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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