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서 61세로 정년 1년 늦추면... 청년층에게 이런 일 벌어진다
2025-11-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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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 0.4∼1.5명 줄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늦추면 약 5만여 명의 고령 상용근로자가 1년 더 일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그만큼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까닭에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용근로자의 고용 규모는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뚜렷하게 줄어든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근로자를 말한다.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이 59세였던 2023년 상용근로자는 29만1000명이었지만, 60세가 된 지난해에는 23만7000명으로 줄었다. 1년 사이 5만5000명이 줄어든 셈이다.
1960∼1964년생 집단을 분석했을 때도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천명 줄었고, 감소율은 20.1%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법정 정년 60세에 맞춰 일시에 퇴직이 집중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감소폭이 더 컸다. 1964년생 대기업 상용직은 59세 때 4만5000명이었으나, 60세가 된 뒤엔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감소폭은 43.3%로, 중소기업보다 퇴직 규모가 컸다.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이러한 고용 이탈이 60세에서 61세로 늦춰지게 된다.
이는 약 5만명 안팎의 고령 상용근로자가 1년 더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의미다.
정년 연장은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 확대와 인력 구조 재편, 세대 간 고용 조정 등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정년이 1년 연장될 경우 약 5만여 개의 안정된 청년 일자리 공급이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1년 11만5000명, 2022년 11만9000명 증가했으나, 2023년 9만8000명, 2024년에는 14만4000명 감소했다. 20대 신규 일자리 비중 역시 2022년 51.4%에서 올해 46.9%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년을 만 65세로 올리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사회 구조 속에서 노동력 부족과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장년층의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부분이 평균 정년 63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구조에 미칠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세대 간 고용 균형과 인력 순환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년 연장이 단순히 ‘퇴직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직무 전환·평생직업 교육 등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