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 전 대통령 영치금, 연 단위로는 25억…뇌물 아닌가”
2025-11-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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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뒤 100여일간 6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면세 혜택까지 연봉 25억원”이라며 “세금도 없이 연봉 25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 아니냐”며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내역을 제출케 해 수사해야 한다. 누가 뇌물 공여자인가를 수사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재구속 뒤 지난달 26일까지 109일간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25억원은 100여일간 받은 영치금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보관금(영치금) 제도는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케이스처럼 정치 후원 등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나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는 한도 제한과 신고 의무 등이 있으나, 영치금은 한도, 횟수에 제한이 없고 기부자 정보 등도 남지 않는다.
수용기관이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의 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석방할 때 일괄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180차례에 걸쳐 6억5166만원가량을 출금했다.
영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의 영치금 송금 세부 내역 등 관련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다. 박 의원이 윤 의원의 수억원대의 영치금을 두고 “면세 혜택”이라고 주장한 이유다.
한편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제출한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총 6억5725만 8189원의 영치금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9월 16일 수감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60만원으로 서울구치소 2위에 올랐다.
지난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6일까지 2249만 5113원의 영치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