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검이 尹에게 적용한 심상찮은 혐의

2025-1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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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가 대체 뭐기에... 특검 “실망 넘어 참담”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일반이적죄가 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기면서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정황이 담긴 메모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작성된 해당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문구가 들어 있었다.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 참여자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이 작전을 총괄하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실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김 전 사령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공소 제기되면서 일반이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뜻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일반이적죄에 대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기 위해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타 이적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기타 이적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이적죄의 핵심은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이다. 행위자가 고의로 적국의 군사적·정치적 목적 달성에 협조했거나, 그 결과로 적국이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한다. 적국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국가의 안보를 침해하거나 방위 체계를 약화시키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간첩죄가 구체적인 첩보 활동을 전제로 하는 반면 일반이적죄는 더 넓은 범위의 ‘이적행위’를 포괄한다. 예를 들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적의 군사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혹은 국가의 대응 능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일반이적죄 판단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적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과 객관적 결과(적에게 실질적 이익을 준 행위)를 함께 고려한다. 과거에도 적국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나 정보 유출, 군사작전 방해 행위 등이 이 조항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일반이적죄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와 달리, 형법상 반국가 범죄로 분류된다.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거나 전시 대비 체계를 흔드는 행위에 적용돼, 외환 관련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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