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폭발물 협박…대구 고교 학생 1200명 전원 하교
2025-11-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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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능일 폭발물 협박 등 돌발 상황 철저히 대비”
수능을 사흘 앞두고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전교생이 긴급 하교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오전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13분쯤 학교 대표 이메일로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 하교 시간에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교사가 출근 후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공대 20여 명과 장비 6대를 현장에 투입해 교내 수색을 벌였고 소방당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인력을 배치했다. 학교는 학생 1200여 명 전원을 조기 귀가시켰으며 학부모에게는 “학생 안전을 위해 즉시 전원 하교 조치를 했다”는 안내 공지를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메일 발신자가 학교 관계자인지 외부 해킹에 의한 것인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발송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는 오는 13일 치러지는 수능 고사장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경찰과 소방, 학교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강원 평창군의 한 중학교에서도 “폭발물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로부터 관련 게시글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은 평창경찰서는 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을 급파했다. 조사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이 휴일에 발생해 학생 대피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협박 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IP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폭발물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다. 올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이런 식의 불특정 다수 대상 협박을 명확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 따르면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협박죄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해졌다. 상습범은 형의 절반까지 가중돼 최대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3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전국 학교를 겨냥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수능 당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에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등과 협의해 출제본부와 채점본부 등에 경찰력 9910명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전국 수험장에는 교통경찰 1만475명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발물 협박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예방책을 마련했지만 모방 범죄 우려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을 앞둔 만큼 시험장 주변 안전과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