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자주 놀러가는데...앞으로 낮술하면 ‘벌금 45만 원’ 폭탄 맞는 ‘이 나라’

2025-1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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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객도 피할 수 없는 낮술 금지
여행의 즐거움을 바꾼 태국의 새로운 음주 규제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해외여행지 중 하나인 태국이 새 주류통제법 시행으로 ‘낮술 금지국’이 됐다. 관광객이라도 금지된 시간대에 술을 마시면 예외 없이 벌금 45만 원이 부과된다.

북적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 뉴스1
북적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 뉴스1

태국은 8일부터 개정 주류통제법을 시행했다. 1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금지된 시간대나 장소에서 음주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바트(약 4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판매자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까지 처벌 대상이다. 금지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됐다. 식당에서 오후 1시 59분에 맥주를 주문해 오후 2시 5분까지 마시더라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가받은 유흥업소나 호텔, 국제선 공항 출국장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일반 식당이나 노천 바, 해변 인근 카페에서는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공공보건 조치다. 태국 보건부는 음주가 폭력,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보고 주류 통제를 강화했다. 더운 기후에서 낮 시간대 과음은 탈수와 혈압 상승 등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태국 술 자료 사진 / sirikuan07-Shutterstock.com
태국 술 자료 사진 / sirikuan07-Shutterstock.com

하지만 현지 외식업계와 관광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태국식당협회 찬논 껏차론 회장은 “이 법에 서명한 사람들은 관광·서비스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손님들이 낮 시간대 술을 마실 수 없게 되면 외식업 매출이 줄고 관광객 유입에도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의 타오피폿 림짓뜨라꼰 의원도 “주류 판매는 24시간 허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주류 반대 세력의 입맛에 맞춘 조치”라고 비판했다.

태국은 관광과 외식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관광 의존도가 높다. 2024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908만 명, 관광수입은 1조 3600억 바트(약 55조 원)에 달했다. 그중 한국인 관광객도 대다수며,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회복된 주요 고객층이다. 푸껫과 파타야, 방콕은 합리적인 물가와 다양한 먹거리, 저렴한 마사지와 숙박시설로 특히 인기를 얻었다.

태국이 한국인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가성비 좋은 휴식형 여행지’라는 점 때문이다. 비행시간이 5~6시간 내외로 부담이 적고, 현지 음식과 기후가 한국인 입맛과 생활 리듬에 잘 맞는다. 특히 한국 여행객들은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낮술 문화’로 태국의 해변과 노천 식당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풍경은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태국 / Thapanawat Chuaybumrung-Shutterstock.com
태국 / Thapanawat Chuaybumrung-Shutterstock.com

태국의 주류 판매 제한 제도는 사실 1972년부터 이어져왔다. 당시 과음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자 정부는 음주 시간을 제한하는 법을 처음 도입했다. 이후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일부 완화되기도 했지만, 이번 개정은 규제 방향을 다시 강화한 것이다. 허가받은 유흥시설 외에서는 정해진 시간 외 판매와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에 부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질서 확립과 건강 문제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유튜브, JTBC News

한편,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나친 낮술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알코올은 체온 상승과 수분 손실을 유발해 더운 기후에서 탈진 위험을 높인다. 여기에 강한 햇빛이 더해지면 급격한 혈압 상승, 어지럼증, 탈수증 등이 생길 수 있어 낮 시간대 음주는 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한 차원을 넘어, 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광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인 만큼, 앞으로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낮술 금지 시간’을 꼭 기억해야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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