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체모 라이터로 태우고 CCTV 삭제…요양원 직원들 줄줄이 유죄

2025-11-11 15:58

add remove print link

“대변이 묻어서…”

환자의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는 등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몰래 삭제한 요양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아이콘. / Jisoo Song-shutterstock.com
경찰 아이콘. / Jisoo Song-shutterstock.com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요양보호사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C 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사의 시술·감독이 필요한 비위관 삽입술 등을 요양원 내에서 직접 시행하는 등 4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약을 복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B 씨는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 2명에 대해 체모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등을 때리는 등 10여 차례 학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B 씨는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대변이 묻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장 C 씨는 학대 의혹과 관련해 남동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요양원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임의 변경해 학대 장면이 삭제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세 피고인 모두 초범이며 피해자 보호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