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구속 풀어주면 전자 장치 부착할 생각도 하고 있다"

2025-11-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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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전자장치·휴대폰 금지 모두 수용”… 특검 “증거 인멸 우려 여전” 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주요 증인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 뉴스1

김 여사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구치소 내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이 악화됐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 “관저 시절부터 수차례 쓰러졌고, 현재도 거동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난 만큼 증거인멸 우려는 낮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자택과 병원만 오가는 제한 동선 등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보석 청구를 강하게 반대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와 관련된 핵심 증인 유경옥 등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변화해왔다”며 “지난 8~12월 접견 기록과 최근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접촉 정황이 뚜렷해 증언 조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지난 8월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또 “피고인은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공판 진행을 지연시켰다”며 “주요 증인신문이 아직 남아있고, 구속 사유에도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증거 인멸과 회유 가능성을 막기 어렵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자택은 이미 네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유경옥은 단순히 사저 출퇴근하며 반려견과 반려묘를 돌본 인물로, 보석과 무관한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 사실 관련 자료가 사후 제출돼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건강 상태, 증거인멸 가능성, 공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보석 결정은 심문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나온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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