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시험장 폭발물 설치 협박 우려...시험 중단 여부는?
2025-1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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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능 당일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과 경찰은 시험 중단 및 대피 여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수능 당일 고사장에 폭발물 설치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부산경찰청 담당 부서에 상황을 알리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후 교육청 상황실과 경찰이 협의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필요 시 시험 중단 및 수험생 대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험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시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위험 수준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수험생들에게 상황을 안내한 뒤 시험을 중단하고 대피 조치를 취한다. 이후 경찰이 현장 수색 및 점검을 실시해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교육청과 경찰은 출입 동선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최근 급증한 ‘일본 변호사 사칭’ 유형의 허위 폭파 협박 사례 등 주요 정보를 교육청과 공유하며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잠잠했던 폭발물 협박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폭발물 협박 신고는 99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6건(약 36%)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 같은 허위 폭파 협박이 잇따르면서, 지난 3월에는 관련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공중협박죄’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범행할 경우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 수능 당일 시험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며 “협박 신고가 들어온다면 경찰과 협력해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올해 응시자는 총 55만 4174명으로, 지난해(52만 2679명)보다 약 3만 명 증가했다.
수능 당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이 가능하며, 8시 10분까지는 반드시 시험장에 도착해야 한다. 8시 30분 이후에는 시험장 진입이, 8시 40분 이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교통 및 근무 시간 조정이 시행된다.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되며,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시험장 인근 교통 통제도 강화된다. 고사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 차량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통제 구간 전에 하차해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3교시 영어 듣기평가(오후 1시 10분~1시 35분) 시간에는 전국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며, 군사훈련과 포 사격도 일시 중단된다. 시험 시간 전반에 걸쳐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와 열차는 서행 운행을 유도해 수험생들이 소음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시 2025년 11월 13일 (목)
예비 소집 11.12.(수)
시험 실시 11.13.(목)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1.13.(목) ~ 11.17.(월)
답안지 채점 11.14.(금) ~ 12.5.(금)
성적 통지 1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