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쭈그리더니…경복궁서 적발돼 범칙금 5만 원 부과된 '충격 행동'

2025-1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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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인 추정 남성에 범칙금 5만 원 부과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는 서울 경복궁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는 서울 경복궁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연합뉴스

서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추정 남성에 범칙금 5만 원 부과

사건 직후 주요 SNS에서 공개돼 논란을 부른 문제의 장면 영상을 보면 중국인 추정 남성은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당시 인근에는 밝은색 하의에 정체 모를 얼룩이 묻은 여성도 함께 있었지만 신고와 처분은 해당 남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규는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SNS에서 확산된 당시 모습 사진이다.

최근 SNS에서 확산된 경복궁 돌담길 아래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 모습.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주요 SNS에서 공개돼 논란을 부른 문제의 장면 영상을 보면 중국인 추정 남성은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 SNS 화면 캡처-연합뉴스
최근 SNS에서 확산된 경복궁 돌담길 아래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 모습.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주요 SNS에서 공개돼 논란을 부른 문제의 장면 영상을 보면 중국인 추정 남성은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 제지에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섰다. / SNS 화면 캡처-연합뉴스

참고로 벌금과 범칙금은 모두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지만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법원이 형사재판을 통해 선고하는 형벌이다. 이는 범죄 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내려지는 처벌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부과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폭행, 사기와 같은 형법이나 특별법 위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지니며 그 금액은 범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벌금과 범칙금 차이는?

반면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칙금을 내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통 신호위반, 속도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과 같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다.

정리하면 벌금은 법원이 내리는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고 범칙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제재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즉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고, 범칙금은 질서위반에 대한 경고와 제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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