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로 정리, 개정된 경범죄 처벌대상과 범칙금

2013-03-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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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범죄 처벌 대상과 범칙금] 범칙행위 범칙금액

[개정된 경범죄 처벌 대상과 범칙금]

범칙행위

범칙금액

암표매매

16만원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8만원

장난전화, 문자, 편지

8만원

거짓 인적사항 사용

8만원

문신 등 드러내며 불안감 조성

8만원

빈집 침입

8만원

폭행 공모

8만원

범죄나 재해 거짓 신고

8만원

공직, 계급, 학위 명칭 허위 사용

8만원

물품강매, 호객행위

5만~8만원

광고물 무단부착

5만~8만원

구걸행위 등

5만~8만원

동물에 행패, 동물에 위협

5만~8만원

단체가입 강요

5만원

공공장소 음주소란

5만원

위험한 동물관리 소홀

5만원

긴급 상황시 공무원 협조 거부

5만원

공공장소 과다노출

5만원

쓰레기 투기

3만~5만원

노상방뇨

3만~5만원

이웃주민에게 소란

3만원

미신요법 치료

2만원

'경범죄 처벌대상과 범칙금액'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하면 5만원, 스토킹은 8만원, 문신 등을 드러내며 불안감을 조성하면 8만원, 단체가입을 강요하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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