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로 정리, 개정된 경범죄 처벌대상과 범칙금
2013-03-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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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경범죄 처벌 대상과 범칙금] 범칙행위 범칙금액
[개정된 경범죄 처벌 대상과 범칙금]
범칙행위
범칙금액
암표매매
16만원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8만원
장난전화, 문자, 편지
8만원
거짓 인적사항 사용
8만원
문신 등 드러내며 불안감 조성
8만원
빈집 침입
8만원
폭행 공모
8만원
범죄나 재해 거짓 신고
8만원
공직, 계급, 학위 명칭 허위 사용
8만원
물품강매, 호객행위
5만~8만원
광고물 무단부착
5만~8만원
구걸행위 등
5만~8만원
동물에 행패, 동물에 위협
5만~8만원
단체가입 강요
5만원
공공장소 음주소란
5만원
위험한 동물관리 소홀
5만원
긴급 상황시 공무원 협조 거부
5만원
공공장소 과다노출
5만원
쓰레기 투기
3만~5만원
노상방뇨
3만~5만원
이웃주민에게 소란
3만원
미신요법 치료
2만원
'경범죄 처벌대상과 범칙금액'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 가운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과다노출하면 5만원, 스토킹은 8만원, 문신 등을 드러내며 불안감을 조성하면 8만원, 단체가입을 강요하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