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멤버 해린·혜인 복귀” (입장문 전문)
2025-1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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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와 재회의 발걸음
법정 공방 끝, 해린과 혜인의 선택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두 명이 소속사 어도어(ADOR)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12일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전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 해지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됐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덧붙혔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뉴진스가 대법까지 재판을 이어가면 계약기간인 2029년까지 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해린과 혜인이 복귀를 선언하며 상황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멤버 민지·하니·다니엘은 아직까지 별다른 뜻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어도어 입장문 전문'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