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서 대리운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기사가 만취 상태였습니다"

2025-11-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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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대리기사, 위험한 질주의 순간

대리운전 기사가 술을 마신 채 고객의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 2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객 B씨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제한속도 시속 100km 구간에서 무려 150km로 달리며 과속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승한 B씨는 차량의 경고음이 계속 울리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운전기사 얼굴을 보니 얼마 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으며, 수치는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0.08% 미만이었다.

A씨는 카카오T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해도 사라지지 않는 사고

한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취한 상태’로 간주하며, 운전대를 잡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08% 이상~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0.2%를 넘길 경우에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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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역시 엄격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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