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2025-11-1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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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아... 증거 상당 부분 수집”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도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이미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지난 12일 특검팀에 체포됐던 황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작년 12월 3일 SNS에 계엄 지지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사실을 언급하며 지금은 혼란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처와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고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했고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란 선동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근 채 거부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했고 특검팀은 영장을 직접 보지 못한 황 전 총리가 불특정한 경로로 판사 실명을 알아내 공개한 것은 사법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구속을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