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다툼의 여지 있다”

2025-1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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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자료 사진. 박성재 전 장관이 또 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자료 사진. 박성재 전 장관이 또 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도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한 남용 문건 관련' 등 문서들도 예상되는 국회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일 뿐,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 있어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성재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의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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