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능 시험장 발칵...20대 삼수생이 가방에 넣어 온 물건 정체
2025-1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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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쯤 운동장을 지나던 교사가 발견해 신고...수험생 긴급체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흉기가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돼 소동이 일었다.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삼수생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전 6시 40분께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귀포시 한 고등학교에 도착했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허가받지 않은 흉기를 담은 가방을 학교 운동장에 둔 채 수험장에 입실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운동장을 지나던 교사가 해당 가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가방 주인이 수험생임을 파악했다. A씨는 당초 예정보다 약 1시간 앞서 시험을 중단하고 퇴실한 뒤였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A씨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없어 운동장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적발되면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수능에서 도내 부정행위가 25건 발생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전년도 18건 대비 7건 증가한 수치다. 반입금지 물품 소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시계와 휴대전화가 각 6건, 참고서 3건 등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이 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2건으로 집계됐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