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총·미사일 언급” 현직 경호처 직원 증언

2025-1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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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순찰하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경호처 부장급 직원인 이강 전 경호5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장은 지난 1월 11일 윤 전 대통령과의 경호처 직원 오찬 후 대화 내용을 복기하며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당시 상황을 기록해뒀다고 밝혔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것으로만 기억한다"며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전 부장은 "위협사격이라고 했는지 위력순찰이라고 했는지 헷갈려서 물음표를 달아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다 갑자기 약간 멈칫했고, 그러더니 말을 순화해서 '부셔버려라'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부수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어가 생략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메시지에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침체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해주시나 했는데 20~30분 정도 집행 저지 관련한 언급이 나왔고, 이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으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또 "경호처가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경찰들은 총기 지정이 안 된다. 경호처 직원들은 개인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경호처는 수준이 다르다. 경찰 100명이 와도 경호처 1명을 못 당해낸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 대화를 풀어갈 때 좌파·우파 정권 얘기를 하면서 정책적 설명을 했다"며 "그다음에 호남 사람들은 자식 잘되기 좋아하면서 대기업 잡는 (더불어)민주당을 찍는다고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하기도 했다. 한 시간 정도는 그런 얘기를 풀어갔다"고 부연했다.

이 전 부장은 공수처의 2차 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15일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집행이 끝난 뒤 현장에 투입될 때 철조망 치는 것도 보고 스크럼 짜는 것도 했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지침을 내렸고, 점점 이 생각이 굳어져 15일에 하지 말라는 최종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장이 해당 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복기한 이유를 물으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지시를 내리거나 체포 저지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유죄가 나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만약에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또 받을 것"이라며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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