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청과물 살인사건' 중국인 가해자가... 폭발한 유족이 올린 글
2025-1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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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계획 범행 부인하며 유가족 우롱”

'청과물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중국인 가해자가 감형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아들인 C씨가 14일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범인이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행을 부인하며 유가족을 우롱하고 있다"며 가해자 엄벌 탄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3월 7일 오전 3시 29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출입통로 앞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던 B(65)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영상을 통해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던 중국인 A(49)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지난 5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살해한 행위를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B씨를 미행해 출퇴근 시간과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범행 당일에는 집에서부터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채 현장으로 이동했고, 범행 30분 전부터 헬멧을 쓴 상태로 풀숲에 숨어 B씨를 기다렸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아파트 출입통로에서 나오는 B씨의 뒤를 따라가 등 뒤에서 급습했다. 왼손으로 B씨를 고정한 후 오른손으로 목과 머리 등을 4회 공격했고, 저항하며 쓰러진 B씨 위에 올라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수원 청과물 시장으로 향해 물건을 구매하며 그날의 장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부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 중 "B씨와 이야기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CTV에서 뒤따라가 바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추가 제출된 CCTV에서 범행 직전 오른손에 흉기를 쥐고 있던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B씨가 손님들에게 내 청과물 가게에 대해 험담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고, 그와 대화하러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를 알아본 B씨가 욕설하며 도발했고, 맨손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후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해를 마음먹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변호인도 서울의 유명 로펌 변호사로 교체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 전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1회만 공격했는데 4회 공격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적시됐다", "B씨가 넘어지기 전까지 공격한 사실이 없다", "오른손을 다쳐 주손이 아닌 왼손으로 공격한 것은 잔혹한 범행이 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다.
C씨는 "CCTV를 수백 번 돌려봤는데 범인이 항소한 이유는 모두 명백한 거짓"이라며 "범인의 아내는 재판 중 저를 찾아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어떤 형벌이 나오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1심 판결 직후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인은 법원에 반성문을 매일 제출하며 본인의 감형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저희 유가족들은 아직도 지난 3월 7일에 살고 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병원에서 봤을 때 정말 꿈이길 바랐고, 그 참담한 모습에 울 수조차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엄벌 탄원서를 게시하며 "억울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도와주신다면 정말 은혜 잊지 않고 살겠다"고 했다.
B씨 청과물 가게에서 약 40m 떨어진 곳에서 가게를 운영한 A씨는 B씨 방해로 자기 가게의 수입이 줄었다고 오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원에서 약 10여 년간 청과물 가게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