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 평검사로 강등 검토
2025-11-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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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률상 가능”

정부가 대장동 사건 의혹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뉴스1 등 언론에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법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수사, 직무감찰·징계 조치 등 복수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설명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선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장으로서, 해당 지시가 내려진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날 대검 평검사들이 노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과 함께 사퇴를 요구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엔 검사장들까지 집단으로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집단행동으로 보고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법률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두 단계뿐이어서 인사 전보 자체가 불이익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는 사실상 '강등'으로 받아들여지는 까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논란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보직해임을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항명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해임과 전보 조치를 해야 한다"며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이므로 법상 평검사 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윤석열 정부 이후 구성된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전날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조직 상층부인 검사장까지 사실상 '집단 강등' 조치가 거론되면서 검찰 내부에 상당한 혼란과 조직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실제로 단행되면 조직 독립성과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정치권 또는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내부 문제 제기를 이유로 대규모 전보 조치까지 논의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