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활동 전반에 구명조끼 착용 당부

2025-11-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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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좌석 스티커·현장 계도 등 다각적 홍보 추진

최근 기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갯벌 해루질을 비롯한 각종 해양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해양경찰서는 전반적인 해양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중 홍보에 나섰다.

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특히 지난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가 승선하는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부안해경은 현장에 직접 나가 어민과 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안해경은 계도를 통해 사전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루질 등 갯벌 체험객 안전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갯벌 특성상 고립·익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문객들이 여전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안해경은 이러한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격포행 대중교통버스 좌석에 부착된 ‘구명조끼 착용 안내 스티커’를 유지·연장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 최우선’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현장 중심 홍보의 일환이다.

또한 부안해경은 여름철에는 전광판·승강장 홍보, 겨울철에는 대조기 집중 안전관리 등 계절별 특성에 맞춘 홍보·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생덕 서장은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생명 장비”라며 “승선 활동뿐 아니라 해루질 같은 해양체험 활동에서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안해경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home 최창우 기자 baekdu@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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