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7살 아이 무차별 폭행

2025-11-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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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사 폭행해 뇌진탕 피해 주기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여)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중증 정신 질환 병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8분경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당시 7세였던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어린이를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잔혹한 폭행을 가했다. 피해아동은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쫓아가 폭력을 계속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음료를 건넸는데 피해아동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같은 달 30일 전남 보성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40대 여성 간호사를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병합 심리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당시 정신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해아동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만큼 공포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환 특성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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