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11월 23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

2025-1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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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만원, 사회적기업 100만원 지원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굿네이버스가 운영하는 '사랑 ON(溫) 난방비 지원사업'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보일러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보일러 자료 사진

이번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인 겨울철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에너지 취약가구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2000가구 이상과 500개 이상의 복지시설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물가 인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개인 가구의 경우 최대 50만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도시가스와 연탄, 등유, LPG 등 모든 난방 에너지 구입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한파에 빠르게 돌아가는 가스 계량기 자료 사진 / 뉴스1
한파에 빠르게 돌아가는 가스 계량기 자료 사진 / 뉴스1

신청 자격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작년에 이미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사랑ON 난방비 공식 홈페이지(kdhc-loveon.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증빙서류와 난방기기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선정자에 한해 추가로 요청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시작됐으며, 11월 23일 자정까지 접수를 받는다. 선정 결과는 12월 11일 발표되고, 지원금은 12월 23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사업 사랑 ON(溫)난방비 / 사랑ON 난방비 공식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사업 사랑 ON(溫)난방비 / 사랑ON 난방비 공식 홈페이지

이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민간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에너지바우처가 정부 주도로 공적 복지 대상자에게 요금을 차감해주는 형태라면, 사랑ON은 기업이 주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두 사업은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최근 1년간 도시가스와 열 요금이 40% 가까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만 1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조금 대상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사랑ON 난방비 고객센터(1555-6029)로 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겨울 한파에 두터워진 옷차림 / 뉴스1
겨울 한파에 두터워진 옷차림 / 뉴스1

정부 에너지바우처도 12월까지 신청 가능

정부도 에너지 취약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별도의 난방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에너지 복지 제도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각종 에너지 비용을 현금이나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에너지바우처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됐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뜻한다.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올 동절기 기본 지원액은 30만4000원이며, 기초수급자는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200원에서 4인 가구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별 추가 예산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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