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오늘 1심… 6년7개월 만

2025-11-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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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감금·회의장 점거 등 혐의… 기소 5년10개월 만에 결론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6년 7개월 만에 나온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이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5년 10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2019년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2019년 4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원내부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됐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원외 인사들도 포함됐다.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며,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때문에 이날 선고는 이들의 정치적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연합뉴스TV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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