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으로 안 바꿔줘서” 홧김에 불지른 여중생…아파트 주민 17명 병원이송

2025-1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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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70명 대피...연기 마신 17명은 병원 이송

광주에서 10대 여중생이 부모가 신형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아파트 주민 7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여중생 A양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일 밤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에 위치한 20층 규모 아파트 3층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 위 침구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웠다.

이 화재로 아파트 입주민 1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70여 명의 주민들이 소방대에 의해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직후 소방차량 34대와 소방인력 91명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화재는 발생 약 2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처음 불이 난 세대는 전소됐으며, 약 1211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잿더미로 변한 아파트 내부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잿더미로 변한 아파트 내부 /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A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부모가) 교체해주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과 전후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미성년자가 방화 혐의로 입건될 경우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돼 성인과 같은 형법이 적용된다. 현주건조물방화(사람이 사는 집·건물 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만약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져,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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