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 의무로 못 박아 두는 지역의사제, 전공의들 결국 폭발
2025-11-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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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의사들의 반발에 직면하다
의료 인프라 개선 없는 지역의사제의 한계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국회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거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며 "젊은 의사들 시선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의료기관과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핵심 수련병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일구지도 않은 황무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보다 의사들 근무 환경 개선이 먼저라는 것이다.
논란이 촉발된 건 지난 20일이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내년 고3이 치르는 2027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학비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계약을 맺는 계약형 지역의사제 운영 방안도 담겼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공청회를 연 바로 다음 날 법안을 소위에서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협은 지역의사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위원회를 꾸려 내부 논의와 입법 과정 대응에 힘써 왔다”며 “지역의료를 회복하려면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별 지역 의료 인력 수요조차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 체계를 먼저 구축해 지역 의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