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 전남도의원, 장기등기증자 유족 지원 근거 마련

2025-11-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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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가장 위대한 선물…남겨진 가족의 ‘눈물’을 K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 길에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을 선택한 사람들. 하지만 그 숭고한 결심 뒤에 남겨진 유족들의 깊은 슬픔과 상실감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미처 보듬지 못했던 ‘소리 없는 아픔’이었다. 이제 전라남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따뜻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했다.

정철 전남도의원
정철 전남도의원

####슬픔을 넘어, ‘건강한 애도’를 돕다

지난 21일, 정철 전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장기 기증 이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 유족들을 위한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유족들이 서로를 보듬는 ‘자조 모임’을 활성화해, 이들이 건강하게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숭고한 결심에 대한 ‘최고의 예우’

정철 의원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위대한 결심이, 남겨진 가족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숭고한 나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우이자, 유족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나눔’의 씨앗, 더 넓게 퍼져나가길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유족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생명 나눔’이라는 따뜻한 씨앗을 퍼뜨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자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때, 더 많은 사람이 망설임 없이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한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따뜻한 법이 시행됩니다

오는 12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이 ‘따뜻한 법’이, 깊은 슬픔의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유족들에게 한 줄기 위로의 빛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그 빛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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