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직 76년 만에 달라진다…"재택근무 가능"

2025-11-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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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 집에서 한다…AI가 야간 민원 대신 처리

정부가 공무원 당직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재택당직 확대부터 AI 민원 응대까지 기존 방식이 크게 바뀐다.

정부는 기관이 일정한 경비·통신 체계를 갖추기만 하면 사전 협의 없이 재택당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지금까지는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와 먼저 협의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기관 자체 판단으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재택당직이 공무원의 실제 근무시간 확보와 일·가정 양립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당직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들도 변화가 생긴다. 외교부·법무부 등은 기존 당직실을 따로 두지 않고, 상황실에서 당직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불필요한 인력 분산을 막고, 상황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AI 민원 대응 도입과 당직 부담 완화

전화 문의가 많은 기관은 일정 시간대에 AI 시스템이 1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자동 연결되고, 화재·범죄 신고는 즉시 119와 112로 돌려준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될 때만 실제 당직자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든 전화를 사람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력이 적어 당직이 너무 자주 돌아오는 소규모 기관에는 부담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2주에 1회 이상 당직을 서야 했지만, 개정안은 당직 주기가 4주를 초과할 경우 당직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이 덕분에 인력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당직이 집중되던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여러 기관이 한 건물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통합당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정부대전청사에서는 기존처럼 8명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 1~3명만 당직을 서면 된다. 청사 단위의 통합 운영으로 인력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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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점검 방식 조정과 제도 전면 시행 일정

그동안 당직자에게 부과됐던 상시 순찰·보안 점검 의무도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된다. 앞으로는 필요 시에만 순찰을 진행하고, 야간 경비는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가 전문적으로 맡는다. 마지막 퇴근자의 보안 점검을 강화해 공백 없이 야간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 서울·과천·대전청사에 설치된 당직총사령실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체 당직 운영의 통제와 조율 기능을 맡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 정비 후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4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당직제도가 현실적으로 개선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49년 당직제도 도입 이후 이렇게 대규모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약 57만명의 국가공무원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에 이른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169억~178억원 수준의 당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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