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20대 여성 참변...횡단보도서 신호위반 화물차에 치여 사망
2025-11-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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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가량 더 전진한 뒤에야 멈춰 서
회사로 출근하던 2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A(60대) 씨가 운전하던 3.5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았다.
B 씨는 사고 충격으로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 물품을 배달한 뒤 밖으로 나오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했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와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차량은 B 씨를 친 뒤 1∼2m가량 더 나아간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운전자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접근 시 신호 준수와 서행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좌회전·우회전 시에는 보행자 신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야가 가려지는 구간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잠시 멈춰 보행자 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켜서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의도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비나 눈·어둠 등 가시거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여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우선’ 원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스마트폰·내비게이션 조작 등 주의 분산 행동을 피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취약층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더 큰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운전자의 사소한 방심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정확히 준수하고, 차량의 움직임을 두 번 이상 확인해야 한다. 파란불이 켜져도 양쪽에서 좌·우회전 차량이 접근하는지 살핀 뒤 건너야 한다. 이어폰 착용, 스마트폰 사용 등 주변 상황을 차단하는 행동은 위험하므로 건널목 진입 순간만큼은 반드시 주변 주의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어두운 옷차림보다 밝은색 또는 반사 소재가 있는 의류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보행자는 횡단보도 중앙에서도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이동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차량이 급하게 회전하거나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선 쪽에 너무 가깝게 걷지 않고 보행자 구역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린이와 함께 이동할 때는 손을 꼭 잡고 차도 방향에서 멀리 떨어져 걷도록 해야 한다. 보행자 역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안전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