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60건 안건 의결·군소음 공정보상 촉구 결의

2025-1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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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가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6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 철폐와 공정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광열, 조민성, 김상백, 김은주 의원(사진 좌측부터) / 포항시의회 제공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최광열, 조민성, 김상백, 김은주 의원(사진 좌측부터) / 포항시의회 제공

[위키트리=포항] 황태진 기자 =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24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 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최광열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자 위령탑 건립과 예산 편성을 포함한 시의 적극적 추진을 요구했다.

조민성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 재해 예방 중심의 예산 구조 전환, 도시계획에 수종 전환 및 생태복원사업 반영 등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상백 의원은 이상 고온과 가을장마로 포항 벼 재배면적의 80% 이상에서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복 지원 제한 규정 폐지와 보상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재해 보상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은주 의원은 포항시의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하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최광열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6·25 참전 학도병의 날 조례안(전주형 의원 발의) ▲포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영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찬규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안(김형철 의원 발의) 등 의원 발의 조례안 6건을 비롯해, 시장 제출 조례안 16건과 동의·출연안 35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군소음 피해지역 차별철폐 및 공정보상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기준이 불합리해 피해 보상이 미흡하고 지역 간 불평등과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시의회는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도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하고 일관된 보상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 1월 개정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2020년부터 보상을 받아온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 2020년분부터 소급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27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1~23일까지 열리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home 황태진 기자 tjhwang@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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