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생계급여보다 적었던 국민연금… “노후 안전망, 무너졌다”

2025-11-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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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전망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사회보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 수준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 드러난 셈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1인당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67만 9924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76만 5444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생계급여보다 8만 5520원 낮았다.

노령연금은 특례연금, 분할연금, 장애·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 항목 중 하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개별 급여체계로 분리됐다. 당시 기준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43만 7454원, 국민연금은 48만 4460원이었다. 그러다 2023년에 역전됐다. 그해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으로, 국민연금 62만 300원보다 3068원 많아졌다. 이후 2년 만에 그 격차는 8만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복지정책 강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라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며 복지 확대를 추진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으로, 2023년보다 높았다. 또한 생계급여의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 7~14%가량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1~3%) 수준에 머물렀고, 연금 산정의 핵심 지표인 가입자 3년 평균소득(A값, 올해 309만 원) 상승률도 3~6%에 그쳤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전체 연금액 상승 폭을 제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기준선을 확정하면서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를 82만 556원으로 책정했다. 같은 시기 국민연금 평균액은 70만 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자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 구조상 노령연금 수급액이 51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된다.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726만여 명 중 271만 명이 월 40만 원 미만을 받는다. 이들은 기초연금 34만 2570원을 전액 수급하더라도, 여전히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에는 못 미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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