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바로 단속…아파트 입주민 ‘이것’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 폭탄
2025-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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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무엇이 달라지나?
아파트 화재 대비,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오는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관리 규정을 대폭 손질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공포했으며, 주요 규정은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 한국아파트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일괄적으로 300만 원이 부과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과태료를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건축물 소방시설의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부과하되,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세대 단위 점검 누락이 전체 화재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문 특례 규정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신축·증축 시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60분+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만 증축 부분을 현행 기준에 맞춰 적용하는 특례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도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건축물이 다양한 형태로 증·개축되는 현실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 조치다.
지하주차장 안전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모든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조기 경보와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200㎡ 이상 구역에는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며, 200㎡ 미만 구역에는 연결살수설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주차장 관련 규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개정 시행령에는 △모든 주차장을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 △비상조명등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 △소방설비 관련 자격·실무경력 기준 구분 등 여러 현장 기준이 함께 담겼다.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건물은 구조적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이다. 세대 수가 많고 복잡한 구조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연기가 복도와 계단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대피가 쉽지 않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화재 인지 자체가 늦어져 피해가 순식간에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 세대에서 난 불길이 수직·수평으로 연결된 구조를 타고 인접 세대로 번지는 것도 공동주택 화재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이 때문에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은 단순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안전 관리 체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지기·스프링클러·경보설비 등은 평소 외관만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 점검 없이는 고장 상태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화재 시 초기 경보가 늦어지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점검 의무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 빠른 대피 판단이 중요하다. 연기를 발견하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계단을 이용해 몸을 최대한 낮춘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출입문을 열기 전에는 문 손잡이나 표면이 뜨거운지 손등으로 먼저 확인해야 하며, 뜨겁다면 해당 방향은 통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다른 대피 경로를 찾아야 한다. 복도나 현관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틈을 젖은 수건이나 담요로 막고 실내의 연기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피 과정에서는 구조 요청도 중요하다.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외부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문을 닫아 연기 확산을 막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인다. 평소에 점검이 제대로 이뤄진 소방시설과 정확한 대피 요령은 예기치 못한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정부가 세대 점검 의무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으로 각 세대의 점검 책임이 더 뚜렷해지는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기 점검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실제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