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포항시의원, “의회의 기준·대응 원칙 명확해야” 신상 발언
2025-11-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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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가결 조례 본회의서 새로운 사유 없이 부결, 정치적 판단 개입 주장
김 의원, 부결 조례안 부당성 공론화 동료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

[경북=위키트리]이율동 선임기자=경북 포항시의회가 지난 24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한 가운데 김민정 시의원(지역구·장성동·사진)의 신상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이날 김민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최근 의회에서 있었던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 상황 설명 후 ‘의회 차원의 기준과 대응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신상 발언에 따르면 지난 6월 ‘그래핀산업 지원 및 육성 조례’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지만 본 회의서 새로운 사유 없이 부결됐다. 조례의 내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는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 사안을 언론의 비판과 함께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혐의로 동료 의원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로 결정이 내려져 김 의원은 무고죄 고소를 포함한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는 본 의원의 대응을 과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개인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이 방식은 잘못된 선례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 부담은 앞으로 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모든 의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경우 분명한 정치적 신호가 있었고, 그 흐름은 상임위 가결안의 본회의 부결로 이어졌다. 또 그 결정은 정책 논의를 벗어나 동료 의원에 대한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포항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원칙과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정당한 의정활동이 형사 절차로 연결되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의장은 이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의 기준과 대응 원칙을 명확히 정리해주길 바란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의회 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고 신상발언의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