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승합차 돌진 운전자 긴급체포…“RPM 갑자기 올라갔다” 급발진 주장
2025-11-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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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동감식 착수…EDR 분석으로 급발진 여부 확인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10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고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62세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했다.
이번 사고는 24일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발생했다. A 씨가 몰던 스타리아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내린 직후 항만 도로로 진입했고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앞을 걷던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선착장에서 나온 뒤 좌회전을 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급가속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약 150m를 질주한 끝에 대합실 인근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돼 차량이 ‘부웅’ 소리와 함께 튀어나가듯 속도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인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중상, 8명은 경상으로 분류됐다.
돌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승합차에는 운전자 A 씨를 포함해 6명이 타고 있었고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주장과 차량 상태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시 운전자 조작 여부와 차량 결함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과수 제주분원은 25일 오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차량 진행 경로와 충돌 지점 도로 구조를 확인하고 사고기록장치 EDR 데이터를 추출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조작 여부 속도 변화 엔진 회전수 변동 등을 분석 중이다.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급발진 주장과 실제 운전 조작 사이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감식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과실 여부와 사고 경위를 확정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항만 진입 차량 동선과 보행자 안전 관리 실태도 함께 살피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