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안된다…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동 수단
2025-11-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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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대상 및 처벌 등
연말을 앞둔 가운데, 각종 모임과 회식이 몰리면서 서울 시내 번화가 곳곳에서 음주운전 불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전동킥보드·농기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과 처벌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음주운전 단속 대상 및 처벌
차량 종류와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모든 이동수단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일반 자동차,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농기계 등 도로 가능한 모든 운행 기기를 뜻한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받지 않는다. 만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형태 △차단 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의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자전거도 단속 대상?
자전거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처벌이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했을 때는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도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민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도 있다.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동이 걸린 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었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동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시동 후 차량 내 대기중인 경우 △주차 공간 이동 등 차량을 잠깐 움직인 경우 △음주 후 시동을 걸고 잠들었을 경우 등이 있다.
'음주운전시동'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황상 운전의 의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