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2025년 고위직 교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2025-11-2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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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중심으로 기관장 및 고위직의 법적 의무 교육 시행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인권센터가 11월 12일 본관 3층 중앙 회의실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교원을 대상으로 ‘2025년 고위직 교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조선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 등 고위직 교원들이 참석해 폭력 예방 및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은 2025년 4월 22일 개정되고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문호세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문호세 변호사는 기관장 및 고위직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책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절차 및 대응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조직 내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개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기관장과 고위직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구성원 전체가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는 데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조선대학교 김흥중 인권윤리원장은 “폭력 예방은 제도나 규정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특히 관리자로서의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고위직 대상 교육을 계기로 대학 전반의 폭력예방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선대학교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과 제도의 흐름에 발맞춰, 고위직뿐 아니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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