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불시 단속”…걸리면 끝, 전국 운전자들 초긴장해야 할 ‘이것’
2025-11-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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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의 강력한 경고
음주 한 잔의 위험, 당신의 미래를 위협한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27일 “연말연시 음주 증가와 경각심의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 시도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전국 규모의 불시 단속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연말 두 달은 경찰이 가장 강도 높게 단속에 나서는 시기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여기에 각 시도경찰청이 주 2회 이상 별도의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시간대도 대폭 확대된다. 출근길·점심시간대 숙취운전 점검과 저녁 시간대 반주운전 단속이 동시에 이뤄지며, 단속 지점을 이동시키는 ‘이동식 불시 단속’도 본격 운용된다.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이어서 적발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연말연시는 술자리 증가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시기”라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실제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 6주간 특별 단속을 진행했으며, 매년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시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올해 1~10월 전국 음주운전 사고는 8107건, 사망자 76명, 부상자 1만 6639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와 사망은 줄었지만 부상자는 약 2500명 늘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법적 처벌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8% 이상이면 면허가 바로 취소된다. 0.03~0.08% 사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훨씬 무겁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 조치가 가능하며 실제로 압수 사례도 늘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제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주경찰청은 “송년회와 각종 회식이 급증하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12월 1일부터 상시·수시 단속 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제주 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0월 기준 2346건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반면, 음주 사고는 173건으로 10.4% 감소했다. 제주경찰청은 “주·야간 동시 단속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적발보다는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말 단속의 목표를 ‘대량 적발’이 아닌, 경각심 고취를 통한 사고 예방으로 보고 있다.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음주운전 시도를 줄인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범죄”라며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에 손대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국 단속은 연말연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강도 높은 조치로 평가된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강조하며 “12월 1일부터는 단속 방식도 더 촘촘해진다”고 재차 경고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노력 3가지
1) 술자리에는 ‘운전 포기’ 원칙을 먼저 세운다
연말 모임이 많은 시기일수록 술을 마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속이 생기면 처음부터 운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2) 대중교통·대리운전·택시를 미리 예약해두거나 귀가 루트를 지정해둔다
대중교통 막차 시간이나 대리운전 호출 앱을 미리 준비하면 순간적인 판단 실수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
3) 전날 과음했다면 숙취 여부를 체크하고, 몸 상태가 회복될 때까지 운전을 미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에 따라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숙취 상태에서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어, 충분한 휴식 후 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