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시간 만에 270건 적발…서울 시내서 무더기로 단속된 '이것'

2025-11-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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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운전자 본인도 치명적 위험에 노출"

경찰 단속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뉴스1
경찰 단속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뉴스1

서울경찰청은 25일 서울 전역에서 2시간 동안 이륜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7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5일 단속에는 서울에 있는 31개 경찰서와 교통순찰대·교통기동대 등 총 354명이 투입돼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이 실시됐다. 이륜차 관련 위반이 230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위반이 4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서 2시간 만에 270건 단속돼

이날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서울 강남·동대문·송파·관악 지역에 교통 싸이카(순찰용 오토바이) 48대를 배치해 43건의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차체가 없어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도 치명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며 "보행자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바쁘더라도 반드시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찰 단속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뉴스1
경찰 단속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뉴스1

도로에서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한 이유는 차량에 비해 크기와 무게가 작아 충돌 시 충격을 온전히 탑승자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보도 주행, 신호 위반 등 잘못된 이용 방식이 겹치면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특히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속도에 비해 제동력이 약해 급정거가 어렵고 도로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작은 요철에도 쉽게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에서 높은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륜차와 전동킥보드가 특히 위험한 이유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으며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벌의 성격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6만 원, 보도를 침범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에는 초과 구간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는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3만 원, 보도를 주행할 경우 4만 원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1인 탑승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승자를 태우면 4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이런 규정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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